[사법센터][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 2021. 12. 7.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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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조일원화의 완성을 5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려는 법안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12월 7일) 법조일원화 제도의 완성을 또다시 유예시키려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관다양성 확보 등 법조일원화 실질화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할 법사위가 또 다시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개악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2022년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7년으로 상향되는 것을 유예하고 5년 경력 요건을 5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의안번호 2112709, 송기헌 의원 등 10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조일원화 퇴행이 아니라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5.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12. 7. (화) 09: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가자
* 사회 : 허자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 발언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붙임2 : 기자회견문
법원행정처는 명목상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법원행정처의 신규법관 임용 행태를 보면 이는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신규법관 충원시 최소 5년 이상 경력자 임용 규정이 적용되었던 지난 2018년도부터 법원행정처는 매년 전체 신규 법관의 과반 이상을 5년 경력자로 충원했다. 2021년에도 신규 법관 157명 중 무려 70%에 달하는 112명이 5년 경력자였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향후 5년 동안에도 내내 대부분의 법관이 5년 경력자로만 충원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