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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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남소방지 등 목적으로1990년경 개정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 새로 개정 필요-
어제(2022. 1. 12.),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와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목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 이승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김창형 법무부 국가소송과
-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