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민고발인 1천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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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와 함께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고발인 1천명 연명을 받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국민고발인 1천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2.7.(월) 오전11시 /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 |
2. 3월 31일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검찰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의 책임자들을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50일 후 만료되어 침몰의 책임자들에게 영원히 면죄부를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는 기자회견 후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의 책임자 처벌과 참사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박안전법 위반 공판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침몰 이전에 시행한 부실 선박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입니다.
【참고】선박안전법 위반 관련 대법원 사건번호 및 피고인 (1) 대법원 2021도7251 / 김완중 등 7인(폴라리스쉬핑 대표 및 임직원) (2) 대법원 2021도15587 / 문경빈(한국선급 검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