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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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특히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은 ‘강제집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대국인 피고와의 외교관계에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국제 평화주의라는 공익이 원고들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소송대리인단은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은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본안에서 국가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강제집행으로 인한 문제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고자 합니다.

국제기구나 각국의 입법이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서의 국가면제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는 만큼, 강제집행에 대한 우려가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으시고 별도로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 재판이 끝난 뒤 진행사항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2022. 6. 15.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