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들은 코로나19가 단순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재난을 넘어 그 미치는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참사임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다양한 사람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진정인들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의료공백과 불충분한 공공의료로 인하여 사망한 시민들, 이주노동자, 홈리스, 장애인, 기저질환자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집단감염과 장시간 노동, 격무로 사망한 노동자, 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장애인, 노인, 교정시설 수용자, 백신접종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들 등이 국가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못해 헌법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되었고,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한 사람들, 그 가족들, 지인 등 피해자들은 ‘자유권규약’,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법에 따라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생명권과 건강권의 침해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진정인들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절차의 마련이 예산, 정치 및 구조적 논쟁을 이유로 국가가 면제받을 수 없다는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의 추모절차에 관한 주제별 보고서를 근거로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절차를 마련해야할 의무가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의무라는 점을 지적했다.
진정인들은 2020. 9 실시되었던 선화장 후장례 지침이 코로나19 피해자들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부당히 간섭하였다는 점, 추모를 위한 공적인 공간과 상징물, 공적인 추모행사 등 코로나19 피해자의 기억과 추모를 위한 행정적 조치가 없었다는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사회적 참사에 관한 개별 법률에서 피해자들의 기억과 추모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코로나19 피해자들과 진정인들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가 국회의장,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에 관한 사업 시행 등 필요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과 2) 추모 및 예우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코로나19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구성할 것을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진정인들은 추모절차를 수립·계획함에 있어 코로나19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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