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보위][공동논평]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유죄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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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25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26일에 열린 마지막 기일로부터 303일이 지났다. 해당 재판은 연초에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법원 인사철 이후로 연기된 바 있다. 제5형사부(재판장 서승렬)는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를 통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법리와 사실을 오인했으며, 전문가의 증언 일부를 취사 선택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원심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사라지는 이상한 결과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