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요청]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2022. 9. 21.(수) 11:00 /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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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 • 발신 |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 • 발신일 | 2022년 9월 20일(화) 09시30분 |
| • 제목 |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 •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
| • 개최 일시·장소 | 2022년 9월 21일(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
| • 문의 | 이용우(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회) 02-522-7284
윤지영(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공익인권법재단 공감) 02-3675-7740 임용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언론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2637-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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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롯한 일련의 발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에 다름 아닙니다.
※ 회견문 및 <노란봉투법 비판에 대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입장>을 포함한 보도자료는 당일 현장배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 여는 발언: 최진협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 규탄발언(1) 손배 노동자 현실 증언: 손배가압류 당사자(현장노동자) 발언 3. 규탄발언(2) 문제 발언 관련 반박과 비판: 윤지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4. 규탄발언(3) 시민사회의 요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5. 회견문 낭독: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별위원장 , 명숙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획선전팀장/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6. 주호영 원내대표 면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