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외국인보호소 무기한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조항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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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무기한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1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1013() 오후 1~140(2시부터 공개변론 방청)

장소 : 헌법재판소 앞

공동주최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요발언 및 프로그램

출입국법 631항의 위헌성 :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외국인보호소 구금 피해자 발언 : 사다르(난민인정자)

보호소 방문활동가 발언 : 이윤정(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연대발언1 :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MTU)

연대발언2 : 심아정(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성명서낭독 : 타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성명서 및 온라인 서명 헌법재판소 제출

 





 

2022101314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2020헌가1)의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지난 2016년에는 헌법재판관 4인이(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196 결정),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5인이(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결정) 보호명령 근거조항인 위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이어 제기된 사건인 만큼 위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위 사건에 관해서는 처음 열리는 공개변론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큽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20221013일 공개변론에 앞선 1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1항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