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요청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 2022. 10. 25.(화) 09:3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2022-10-22
  • 2
  • 일반게시판


노조법 2·3조 개정

운 동 본 부
취 재 요 청

2022년 10월 21일(금)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02-522-7284

한상진 운동본부 언론팀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진짜사장이 책임지는 세상! 손배소 폭탄 없는 나라!


파업 그 자체로 권리인 사회! 노동하면 노동자인 일터!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



일 시 : 20221025() 오전 9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더불어 민주당 (고민정, 노웅래, 박주민,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1. 취지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6건, 정의당 2건 등 총 8개의 관련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도 지난 18일 법안을 확정해 발표함.
이에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와 노조법 2, 3조 개정에 뜻을 함께 하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11명의 의원이 두차례(10/25, 11/2)에 걸쳐 노조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키로 하고 첫 번째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개정으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확대에 대한 공론의 과정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으려 함.
1차 토론회는 노조법 2조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 및 쟁의범위의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포함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이번 토론회에는 법조 및 법학계, 학계, 간접고용 당사자 및 국회 입법조사처와 경총이 참여해 노조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2. 진행 순서
사회 : 이용우 변호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인사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주노총 , 한국노총, 국회의원
좌 장 : 조영선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발 제 :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토론1 : 최정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토론2 : 윤애림 책임연구원(서울대 법학연구소)
토론3 : 김선영 지회장(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토론4 :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토론5 : 한인상 환경노동팀장(국회 입법조사처)
토론6 : 고용노동부(섭외 중)
토론7 : 이준희 노사관계법제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종합토론

 

보도자료 : 당일 현장 및 온라인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