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판결을 규탄한다.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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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지난 20일.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였다. 2020. 10. 15. 경기연회가 이동환 목사에게 선고한 정직 2년의 징계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1심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심히 부당한 이 판결을 우리 모임은 엄중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