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2022. 12. 6.(화) 오전 11시 / 국회 본청 앞 계단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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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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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halee@mi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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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2. 12. 6.(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공동주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국회의원 강은미, 고민정,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진행> 사회 발언1(1,000인 선언 취지 발언) 발언2(노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 발언3(노조법 신속 개정 촉구) 발언4(헌법과 노동법의 관점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 발언5: 국회의원(민주당) 발언6: 국회의원(정의당) |
▣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문 및 명단 당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