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성명] 유신 망령의 부활인가, 대통령경호처에 군·경 지휘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하라!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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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채 안 되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집회 참여가 늘어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정부는 2022. 11. 9.부터 2022. 12. 19.까지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 중이다. 위 입법예고를 보면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