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목사재판공대위][보도요청]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개최
- 2023-02-03
- 2
- 일반게시판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 주최 :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감리교신학대학교 예수더하기, 감리회 차별너머,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모두의교회 P U.B., 무지개센터, 무지개신학교, 무지개예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믿는페미,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 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 아이즈, 연세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컴투게더, 영광제일교회, 예수살기, 이화여대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3시대그리스도교 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촛불교회,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타원형교회, 한국교회를향한퀴어한질문 큐앤에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KQT DC(Korean Queer and Transgender in DC), NCCK인권센터) 사회 :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1. 발언 (1) 박한희 변호사(이동환 목사 징계무효소송 민변 대리인단) (2) 장혜영 의원(정의당) (3)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차별금지법제정연대) (4) 박상훈 신부(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5)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 2. 기자회견문 낭독 김다은(무지개예수), 옥승헌(감리교신학대학교 예수더하기)
1. 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22월 2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이동환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로부터 재판을 받고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이동환 목사 대책위는 숙고를 거쳐 ‘징계무효확인소송’의 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첫 번째 발언 순서를 맡은,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소송 민변 대리인단 변호인을 맡은 박한희 변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동환 목사에게 내린 징계가 “신속하고 공정하며,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감리교인의 권리이며, 헌법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행해진 징계 절차임을 들어 감리회 재판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적 위법은 총회 재판 판결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마저 죄로 삼는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감리회를 규탄하며 징계의 위법성을 재판을 통해 철저히 밝히겠다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