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 6 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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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6차 변론기일이 오늘(2023. 3. 16.) 오후 4시에 열립니다(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이번 기일에는 2015한일합의가 대체적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합니다. 1심 판결은 2015한일합의를 대체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고 국가면제를 적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2015한일합의에서 “위안부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의 인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2015한일합의 직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미국, 독일 등에서 집요하게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방해하는 등 2015한일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한일합의는 대체적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으시고 별도로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 재판이 끝난 뒤 진행사항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