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2023. 4. 11. (화)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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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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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
- 2023. 4. 11. 화요일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토론회 개요>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일시 : 2023. 4. 11. 화요일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회>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제> 1.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 집회가 사라지는 장소들 -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3. 집회의 권리와 장소 -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 김종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명예교수)
<토론> 1.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2.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문제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