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처벌과 꼬리표 달기에만 급급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규탄한다.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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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교육부는 2023. 4. 12.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등의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였으나,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었다는 문제의식 하에, ①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및 대입 반영 확대, ② 조치 기록 삭제 시 ‘피해학생’ 동의 필수, ③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명] 학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처벌과 꼬리표 달기에만 급급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