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반복하는 행태를 규 탄하는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집회 개최

  • 2023-05-09
  • 1
  • 일반게시판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반복하는 행태를 규탄하는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집회 개최

용산경찰서는 510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규탄 집회를 집시법 11조로 금지 통고했으나 주최측과 참가자들은 금지 통고를 거부하고 집회 진행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대통령 관저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될 수 없기에 금지통고는 위법하며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이므로 무효

 

- 2023. 5. 10. 수요일 12시 / 대통령 집무실 앞

 


 



 



 



 



 

4월 19일: 용산경찰서에 집회신고 (수리됨)

4월 21일: 용산경찰서 집시법 제11조 제3호 대통령 집무실(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라는 이유로 금지 통고

5월 1일: 공권력감시대응팀, 서울경찰청에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5월 2일: 서울경찰청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이의신청 기각 통보. (기각 이유: 법원의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며, 신청 인용시 대통령 집무실 기능 침해 등의 위험 발생이 우려됨)



 

 



 

<집회 개요>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 일시 : 2023. 5. 10. 수요일 12:00

- 장소 :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 진행

- 사회 :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참가자들 규탄 발언

금지통고 거부 퍼포먼스



<첨부> 집회 금지 통고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보도자료_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