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별 이분법적인 혼인과 ‘정상가족’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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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오늘(31일) 성별 이분법적 혼인과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대한민국의 사회와 문화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제도와 정책이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 따라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 모임은 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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