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서]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소음위반 형사재판 기자회견“기후정의를 위한 외침은 소음이 아니다”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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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서]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소음위반 형사재판 기자회견

기후정의를 위한 외침은 소음이 아니다”

발 신 일
:
2023년 7월 19일

문 의
:
정록(공권력감시대응팀,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policewatch.kr@gmail.com / 010-7724-1528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소음위반 형사재판 기자회견


기후정의를 위한 외침은 소음이 아니다”


 

●   일시 : 2023. 7. 21(금) 09:30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   진행

사회 - 김은정(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집회시위 소음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이종훈(법무법인 시민,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인단)

2. 기후정의 외침을 탄압하는 검경 규탄

/정록(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

3. 최근 야간집회, 광장사용 불허 등 과도한 집회시위 제한조치 규탄

/양동규 (민주노총 기후특위 위원장)

4. 소음규제 위반 벌금 정식재판 청구 이유와 집시법의 위헌성

박한희(공권력감시대응팀, 형사사건 변호인단)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1.(금) 10:40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서울중앙지법 서관 제513호).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본질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함께 모이고 외치는 것으로, 집회의 메시지를 소음으로만 보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가 갖는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첫 공판을 앞두고 집회 소음규제의 문제점과 현 정부의 집회 탄압의 전반적 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7. 21.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에서 진행합니다.

 




2023.7.1.


공권력감시대응팀,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