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논평] 「수사준칙」으로 검찰권 확대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검사제도 본연에 충실하라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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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윤석열 정부는 2023. 7. 31.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또 다시 검찰권한을 강화하려고 한다. 경찰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해소를 명목으로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더 개입하고, 직접수사를 하는 길을 넓히려는 것이다. 특히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면 이후 법률(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상 수사개시 범위 밖으로 확인되더라도,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게 '이송 강제 규정'을 삭제하여 검찰의 수사권한을 더욱 확대하였다(개정안 제18조).
이번 수사준칙 개정은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통치의 일환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볼썽사나운 시행령 통치를 그만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