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센터 논평] 법원행정처의 이균용 후보자 가결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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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대법원장 후보자 가결을 위해 국회 설득작업이라는 언론 보도
만약 후보자 신분에서 이와 같이 법원행정처를 활용하고자 하고 법원행정처의 행위를 알면서도 용인했다면 이는 후보자의 사법행정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말과 행동의 다름,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타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러번 드러났다. 국회 본회의를 앞둔 지금 후보자는 법원행정처를 활용한 대국회 활동이라는 행동을 통해 ‘재판중심의 사법행정’을 하겠다는 말도 말뿐이라는 사실,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