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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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지방자치단체 자치재정권과 국회의원 예산안 심의 표결권 침해-
- 취지와 목적
2. 권한쟁의심판청구 주요내용
- 청구인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피청구인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1) 심판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 기획재정부장관이 2023. 9. 18. 보도자료를 통하여 내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약 55조 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금)도 약 23조 원 수준으로 감액한다고 통보한 행위
- 행정안전부장이 지방자치단체에 4/4분기 지방교부세를 당초 예산안대로 교부하지 않은 행위
2) 침해되는 청구인의 권한
- 헌법 제54조 제1항 및 국가재정법 제7조 제8항, 제89조 제2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3) 청구취지
- 기획재정부장관이 내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약 55조 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금)도 23조 원 수준으로 감액한다고 통보한 행위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4/4분기 지방교부세를 당초 예산안대로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4) 권한 침해 내용
가) 국회의원의 예산안 심의·표결권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당초 예산안대로 지방교부세를 교부하고 정산 시점을 차회 회계연도로 연기하지 않고, 내국세 수입 감액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조차도 편성하지 않음. 국회의 동의 없이 당초 확정된 예산안에 기재된 지방교부세 금액을 감액시킨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및 국회의원의 예산안 심의·표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예산안의 임의 변경 행위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변경(지출 감액)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임의로 당초 확정된 예산안을 변경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보고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다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었던 국회의원의 예산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임.
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 기획재정부장관은 내국세 수입 감액 및 그에 따른 지방세 감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받는 과정을 거치거나, 지방교부세를 우선 당초 예산안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후 정산 시점을 차회 회계연도로 연기하지 않은 채 단순히 4/4분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여 교부할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20조에 따라 1년에 4기로 나누어 교부하는 2023년 지방교부세 금액에 관하여 3/4분기까지 모두 당초 예산안대로 지급해 오다가 피청구인1의 이 사건 통보 행위 이후 갑작스럽게 4/4분기 지방교부세를 약 16% 비율로 감액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급함.
-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책임 하에 재정에 관한 사무를 스스로 관장할 수 있는 권한임.
- 정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
5) 결론
-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변경 예산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권력 분립적·지방분권적인 기능을 보장받아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자치재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을 예산안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들러리 지위로 격하시키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위행정기관 기능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임. 이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부의 예산안을 감시하기 위하여 국회를 구성하도록 한 국회의원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고,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라는 헌법적 이념에 역행함.
- 특히 세수 전망 재추계라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수단을 통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변경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 영역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 역시 갖고 있음.
2. 기자회견 개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