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_민변_논평_개정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을 환영한다. 대통령은 국가인권기구에서 나온 입장을 존중하여 개정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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