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보도자료]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관련 행안부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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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윤진 간사 02-723-5303 j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관련 행안부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날    짜
2024. 4. 23. (화) (총 5 쪽)


보 도 자 료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관련


행안부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관리감독 부실 행정안전부 상대로 공익감사청구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금융소비자 피해와 국고 손실 발생


예방 대책 마련에 소홀, 유사한 범행 반복되도록 방치하고 있어


일시 장소 : 2024년 4월 23일(화) 오후 2시, 종로구 감사원 앞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4/23)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새마을금고 1,500억원대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6월,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1,500억 원대 부당대출이 발생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부당대출 사건은 해당 금고 임원급 A직원이 2022년 2월 경부터 2023년 3월 경까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한도 이상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해당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1,800억원대임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실을 1년 넘게 전혀 몰랐다가 지난 해 5월경에야 해당 직원을 파면하는 등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2월 경부터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500억원대의 불법대출 사태는 사채업자 E의 지시에 따라 청구동새마을금고 상무 A, C 신탁회사 직원 D 등이 결탁하여 경남 최대 규모의 자동차 문화 복합쇼핑몰인 B 건물의 감정가를 부풀려 분양가가 약 7억 5천만원 수준인 각 호실에 약 9억 6천만원으로 추정되는 불법대출을 실행한 사건입니다. 일당은 해당 건물에서만 82건의 대출을 실행하여 약 172억 2천만원의 불법적 수익을 발생시켰고, 이들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불법대출 범행이 청구동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농협, 신협, 수협, 저축은행, 은행 등에서도 실행되어 자칫 전국적인 금융소비자 피해와 국고손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 건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협약을 맺고 2주간의 대대적인 검사가 진행 중인만큼 청구동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일당들의 추가적인 범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가 지역민들의 자금운용의 편의를 돕고자 함에 있었음에도 그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과도한 부동산 PF에 진출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함으로써 이번 감사청구 대상이 된 1,500억원대 불법대출 사태를 포함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국회의원 후보자의 편법대출 등 사회적 논란을 반복해왔다고 감사청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대출의 과정속에서 대출모집인 자격이 없는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 대출모집인 관리에도 허술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유사사례가 반복됨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수많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는 감사원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그 감독업무를 적절히 하였는지 여부 및 그러한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불법대출 등에 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감사청구 개요

▣ 첨부자료2.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1. 감사청구 개요

 

 

1. 감사 청구사항

 
청구동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감사청구

다른 지역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감사청구
-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상시적인 감독을 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등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및 그러한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또는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적절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원인과 그 경위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감사청구 이유

 
문제가 되었던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불법대출된 1,500억 원 중 상당부분은 경남 최대 규모의 자동차 문화 복합쇼핑몰인 B건물의 분양가 약 7억 5,000만 원인 각 호실에 대하여 이루어짐. 불법대출 공모자 중 한 명인 C신탁회사 D직원은 이를 ‘양덕동 리스트’라는 파일로 정리함. 이 리스트에는 해당 신탁회사가 82명과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내용, 즉 담보신탁된 중고차매매상가전용 호실 주소와 채무자, 신탁계약일, 신탁분류로 정리되어 있음. 해당 리스트의 82개 호실 신탁원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위탁자(채무자)는 각기 다르지만 우선수익자는 청구동새마을금고, 수탁자는 C신탁회사로 동일함.
뿐만 아니라 수익한도금액이 모두 11억 5,200만 원으로 동일한데, 수익한도금액이 통상 120%로 설정된 것으로 계산하면 실제 대출금은 약 9억 6천만 원으로 추정되고, 이 액수는 사채업자E가 C신탁회사 D직원, 청구동새마을금고 A직원 등에게 지시하여 사전에 맞춘 금액과 일치함.
사채업자E는 청구동새마을금고 상무 A직원, C신탁회사 임직원D에게 차명 대출명의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복합쇼핑몰 B건물의 한 호실당 9억 6천만 원의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함. 이들은 감정평가사 등과 소통하여 각 호실의 감정평가액을 약 12억 원으로 하기로 하고, 차명 대출명의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해당 가액에 맞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감정평가서 상 감정평가액도 동일하게 맞춰 작성함. 이렇게 사전에 짜맞춘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에 따라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불법대출이 실행되고, 분양자의 기존 채무를 정산한 나머지는 위 범행을 공모한 일당들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익을 편취함.
당시 중고차매매상가전용 호실의 분양가가 7억 5천만 원임을 감안하면, 불법적 대출을 발생시킨 자들은 각 호실당 2억 1천만 원의 차액을 남길 수 있어, 사실상 ‘무자본 대출’이 가능한 구조이며, ‘양덕동 리스트’ 82건에 대하여만 합계 172억 2천만 원의 불법적 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이 사채업자 등의 조직적 범행을 통해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1,500억 원대의 불법대출이 이루어져,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와 국고손실이 발생하였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대출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는 것임. E사채업자와 C신탁회사 임직원 D간의 대화 녹취 내용을 보면, 여러 지역에서 여러 금융기관을 통한 불법대출 범행이 실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청구동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농협, 신협, 수협, 저축은행, 은행 등이 언급되고 있어 매우 큰 금융소비자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음.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상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및 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또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실행해야 함.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대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 제출된 자료들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범행 가담자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은 이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과거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바이고, 작년 8월 서울동부지검의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및 지역금고 임직원들의 불법대출 등 다수의 범행 사실 역시 드러났음. 그럼에도 여전히 유사한 불법대출이 발생하고, 매번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소홀하여 오랜기간 유사한 범행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방치해 옴. 범행의 적발이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정안전부의 감독이나 검사가 아니라 별도의 문제제기를 통해 뒤늦게 적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함.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도 연관성이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역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음.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정안전부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첨부자료2.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관련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4. 4. 23.(화) 오후 2시, 감사원 앞(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회 및 발언
김남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공익감사 청구 취지 설명)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303, efrt@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