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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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이하 ‘이 사건 정보처리’)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마1028 결정). 위 결정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제점을 정당화했다는 점, 약 1만명이 넘는 위치정보까지 수집한 이 사건 정보처리를 형식적 논리로서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2024. 4. 25.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