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강제징집·녹화사업 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판결 선고 기자회견 / 2024. 5. 22.(수) 14:30, 법원삼거리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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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24. 5. 22. (수)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2.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은 민주적 정당성 없이 정권을 획득하고 그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집·녹화 선도공작 및 프락치 공작을 자행하여 헌법이 부과하는 ‘병역의 의무’를 악용하고 ‘양심의 자유’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은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프락치 강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고문, 폭행 등의 가혹행위와 협박 및 회유 등 경제적·육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그 당시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민변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 대리인단과 피해자들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아픈 역사’의 교훈으로 법원의 기록으로 진실을 남기고, 국가의 위법적 책임을 명백히 묻고자 하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지금이라도 치유함으로서 사법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제기에 이르렀는바, 2023. 5.경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피해자 약 100명을 모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이에 따른 1심 소송 2건이 2024. 5. 22.(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으로, 사법부가 과거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맞서 싸웠던 원고들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6.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는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김형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및 이영기 강제징집 등 피해 대리인단 단장, 이번 소송 당사자 남철희, 박제호님이 이 사건의 경과와 판결의 의의 등에 대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 이영기 (강제징집 등 피해 대리인단 단장)
- 김형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남철희 (당사자 발언 1)
- 박제호 (당사자 발언 2)
*식순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