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논평]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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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범인을 검거한다며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군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 고발되었던 21인(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국군기무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나 불법감청을 자행하고, 전파관리소 역시 법률이 정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국민의 통신을 감청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사건임에도 공소시효에 임박하여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