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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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5. 22.(수), 5. 30.(목)에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3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사건번호 2023가합63572, 2023가합69082, 2023가합63565) 각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부에 따라 강제징집 피해에 대하여 3천만 원- 7천만 원,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피해에 대하여 7천만 원, 가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 천 백만 원 등 사안별로 배상액을 달리 인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