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공동보도자료] “또다시 누더기가 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인권위원들에게 그 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 2024. 6. 5.(수)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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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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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 6. 3. 전원위원회에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 독립보고서(안)을 수정 의결했다. 인권위는 독립보고서를 유엔 조약기구가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과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한 권고를 후퇴시키거나 배제하는 등 인권위가 세워온 입장과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도록 수정했다. 일부 인권위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인권위가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에 이어 고문방지협약 심의에까지 후퇴된 ‘누더기 독립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