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4. 6. 20.(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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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3. 아동 교화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설립된 선감학원의 실제 목적은 도유지 관리를 위한 아동들의 노동력 착취였습니다. 선감학원은 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령상 ‘위험 또는 유해하거나 아동의 체력에 과중한 실습작업을 시키지 아니할 것’ 이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고강도의 강제노역을 자행하였고, 아동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원고들은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의한 우울증 및 수면장애, 알코올 중독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민변 선감학원 피해 대리인단과 피해자들은 국가의 위법적 책임을 명백히 묻고, 피해자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지금이라도 치유함으로서 사법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제기에 이르렀는바, 2022. 12.경 선감학원 피해자 약 170명을 모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이에 따른 1심 소송 1건이 2024. 6. 20.(목)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으로, 사법부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선감학원 제도를 구상하고 실행한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선감학원을 운영하고 관리한 경기도의 책임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는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강신하 대리인단 단장,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자 센터 회장,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김진희 전 진화위 조사팀장이 이번 사건의 의의 및 판결의 취지, 사법·입법·행정적 과제에 대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기자 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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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순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