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학생인권조례폐지 상황 전달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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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시민사회, 교육단체들은 2024. 6. 28. 유엔 인권이사회 4개 영역의 특별절차(교육권 특별보고관,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관한 독립전문가, 여성차별실무그룹, 이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등")에 서울시와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사실과 2022교육과정개정안의 도입 및 시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시스템 내 가장 큰 독립전문가 조직으로, 국제인권법에 기반하여 인권이슈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