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뿌리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인 정보공개 소송 입장발표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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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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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및 목적
본 입양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는 1970~80년대에 출생 직후 덴마크에 입양된 자로, 2022. 12. 19. 아동권리보장원에 본인의 입양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아동권리보장원은 처분 이유제시 미비, 기한 미준수 등 행정절차법 및 입양특례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입양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함.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보 공개여부 결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친부와 친모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입양인의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입양인 알권리 법률대리인단이 원고를 대리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
1970~80년대에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조직적 아동 수출에 20만 해외입양인이 발생하였고, 이 중 대부분이 자신의 친부모와 입양경위를 알지 못하여 정체성 혼란을 겪어오고 있음. 아동권리보장원의 위법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러한 해외입양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뿌리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특례법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사회: 김자훈 미국변호사(사단법인 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