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아도 자유로운 나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은 법리상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하게 부당한 판단이다.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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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만약 김 여사가 아닌 일반 공직자의 배우자라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위반, 나아가 뇌물 혐의까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로 진행했을 사안이다. 국민들은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기관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검찰은 조직의 존립근거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