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경, 지난 2023년 9월 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 강백신 부장검사)가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음. 검찰은 적법하게 조회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제공 규모가 방대하고 통지가 7개월이나 유예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특히 최근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전화번호 기준으로 최소 3,176명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총 1만 5,880건의 자료를 수집했고 이 중 주민번호와 주소가 각각 6,352건이 포함되었다고 함.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가 작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통지의무화 법 시행 이전이라 사실상 검찰이 이 사건 관련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대상자 수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임. 또한 조회 대상자 다수가 정치인과 언론인을 아우르고 있고 이들의 통화상대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취재원, 제보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언론자유 침해, 사찰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통신이용자정보의 손쉬운 조회제도가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제도는 수사기관이 통신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조회할 때 법원의 허가 등 외부적인 통제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유사한 제도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도가 법원의 허가 절차를 두고 제공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것과 대조적임. 2023년 한해 동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건수는 문서기준 연간 1백만 건, 전화번호 수 기준 4백만 건 이상에 달하는 등 과도하게 오남용되고 있을 뿐더러, 여러 공공기관 및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연결자(key)가 되는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사실상 통신이용자정보만 확보하면 한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실정임에도 그 어떤 통제장치도 없이 남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의 수집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통신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입법을 논의하고자 함.
2. 개요
제목 : 국회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일시 : 2024년 9월 4일 오전 11시 ~ 13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승원, 노종면, 박주민, 이기헌, 이성윤,황정아, 국회 검찰개혁포럼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신장식 (이상 가나다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프로그램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1: 통신이용자정보 보호의 필요성 /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 발제2: 바람직한 통신이용자정보 제도 개선안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