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성명] 국회는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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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국회에서 또 다시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가 어제(2024. 9. 24.)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최소 기준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실상 여야합의로 가결하였다.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대신 법조 경력 최소 기준을 7년, 10년으로 단계적 상향하는 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런데, 22대 국회는 법조 경력 최소 기준을 7년으로 상향해야 하는 2025년이 되기 전에 21대 부결안과 동일한 개정안을 또다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참여정부 출범 후 전반적인 사법개혁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치열한 토론 끝에 2011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처음부터 단계적인 법조 경력 최소 기준 상향을 염두에 두고 도입된 이 제도는 1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입법공청회 한번 없이 순식간에 폐기될 상황에 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