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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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 대다수가 존재조차 모르는데 온라인주민번호 창설
- 오늘(10/16) 민변 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비롯 마이데이터 등 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인 국민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를 강제로 생성하고 처리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제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연계정보는 국민의 표준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88자리 디지털코드로 변환한 또다른 표준식별코드로서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고유하며 불변한다. 연계정보는 본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의 일부로서 동일인 ‘인증’용으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2024. 7. 24.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전자정부, 마이데이터, 모바일 전자고지, 금융 마이데이터 등 온라인서비스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연계’하기 위한 용도로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연계정보가 생성될 때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으며, 이후 형식적 동의를 받으면 용도가 무제한으로 확장된다. 이는 제도적으로 연계정보를 새로운 범용 국민식별코드로서 창설하는 것이다.
- 온라인서비스 이용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표준식별자로 도입된 연계정보가 언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조차 당사자인 정보주체가 전혀 알 수 없다. 일단 생성된 연계정보는 이후 정보주체의 형식적인 동의만 거치면 다른 목적으로 그 처리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도 있다. 반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삭제권, 처리정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들이다. 인터넷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용자, 정부 및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시민,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동의도 없이 연계정보가 생성된 이용자,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한 적 없지만 개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연계정보가 강제로 생성될 2021년생 아동 그리고 최근 모 여행사의 회원정보 유출사고로 연계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등이다.
- 이번 헌법소원은 2021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융합법」(규제샌드박스)에 따라 본인확인기관들에 내준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가 위헌적이라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정부와 국회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연계정보 식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정주의를 도입하였으면서도 다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범용식별 목적의 연계정보를 강제적으로 생성, 처리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제1항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에 충실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붙임 : <강제생성·무한식별 연계정보(CI)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주요 내용>
? 붙임
<강제생성·무한식별 연계정보(CI)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주요 내용>
|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이용자 식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나. 행정기관등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 1.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