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요청] 갈라치려 할수록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 / 11월 14일(목), 오전11시, 경찰청 앞(서대문역 인근)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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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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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인권침해감시변호단, 민주노총은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11월 14일(목) 오전11시 경찰청 (서대문 역 근처)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청 인권위에 경찰의 폭력과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을 하고 경찰청에 공개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 경찰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2018∼2022년 96.1%에서 202년 8∼12월 57.1%
* 경찰청 감사관실의 적극적 법 집행의 저해요소 항목 ▲ 국가인권위 권고의 무조건적 수용 ▲ 불만민원·비난보도에 감찰 선개입 관행 ▲ 물리력 행사 관련 적극행정 면책 강화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873호, 2018. 5. 23. 일부개정]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1.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 2.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 3.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규약 감독 기구·국가별 정례인권검토의 권고안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4.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문
1. 장애인 감금/차별 등 집회시위 권리 침해 규탄 발언: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2. 전노대 탄압에 대한 노동자 발언 : 정동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경기본부 본부장) 3. 국내외 인권기준에 비춘 전노대 노동자 탄압과 장애인차별 규탄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4. 전국노동자대회 탄압의 법적 문제 : 최종연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부단장) 5. 장애인노동자와 비장애인 노동자의 연대 방해 : 김선민 (민주노총 서울본부 활동가) 6.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임원 7. 경찰청 인권위 진정 및 경찰 공개 질의서 전달 ○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일시 및 장소: 2024.11.14.오전11시, 경찰청 앞
-사회: 전장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