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9] 윤석열 체포영장은 무효?? 응 유효~? / 발행일 2024. 12. 31.(화)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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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9] 윤석열 체포영장은 무효?? 응 유효~? / 발행일 2024. 12. 31.(화)

 

[카드 1] <표지> 윤석열 체포영장은 무효? 응 유효~ 

[카드 2]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월 31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발부

- 윤: 불법 무효라고 주장

- 엥...? 무효라고?

[카드 3] 체포영장이란?

- 1.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 2.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일반적으로 3차례 정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 윤석열, 정당한 이유 소명하지 않고 3차례 불응

[카드 4]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

- 체포영장은 검사 청구, 판사 발부

-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청구

- 대통령 관저 관할의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발부

- 적법

[카드 5] 대통령 상대로 가능?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형사상 기소될 수 없음을 의미, 그러나

- 내란죄는 제외

- 내란죄로 체포, 구금, 수사, 기소 모두 가능

- 내란죄에 있어 그 어떤 특권도 주장 불가능

-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 (헌법 제11조) --> 체포 영장 집행 거부는 헌법을 수호하기 거부한다는 것 

[카드 6] 집행이 가능할까?

- 체포나 구속의 경우 그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음

- 그럼에도 경호처에서 거부한다면?

- 경호처 직원은 공무원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은 준수하여야(대통령경호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체포영장 집행 방해시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제18조, 제21조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제136조)

-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 현행범 체포 가능

[카드 7] 수색영장은 왜?

-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

- 체포영장 집행 위해 관저에 들어가려면 필요

- 그럼에도 경호처에서 거부하면?

- 체포영장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이므로

- 수색을 거부할 '국가의 중대한 이익'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영장 집행 거부시 적법한 공무집행의 방해에 해당

[카드 8] 결론

-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유효

-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

[카드 9] 결론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특권을 누릴 수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말도 되지 않는 권한쟁의를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