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성명] 이진숙 방통위원회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에 개탄하며, 이진숙 위원장은 4인의 인용의견을 명심하고 합의제 취지에 맞게 방통위를 운영해 갈 것을 촉구한다.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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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5. 1. 2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위원 2인의 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며,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고 아울러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참여하여 각하 의결을 한 것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여 탄핵심판 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재판관 4인(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기각의견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는 방통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3조 제2항), 법규범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문언이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 규정의 ‘재적위원’은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