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3] ?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진짜 의미” - 이제 기소해서 재판하라는 뜻이예요. ✅ / 발행일 2025. 1. 27.(월)
-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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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3]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진짜 의미” - 이제 기소해서 재판하라는 뜻이예요 ?✅/ 발행일 2025. 1. 27.(월)
[카드 0] 카드뉴스 제목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진짜 의미
이제 기소해서 재판하라는 뜻이예요
[카드 1] 구속기간 연장 불허, 당황스러우셨죠?
아니나다를까, 다시 아무말 대잔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월 2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25일 자정, 즉각 석방하라”며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함
[카드 2] 구속연장 불허 결정으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짐
■윤석열측의 전략적 패배
-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하자,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
- 구속 기간을 늦추고 공수처-검찰 갈라치기를 통한 수사 지연 시도
■구속연장 불허는 기쁜 소식
공수처의 신속한 검찰 이첩으로 형사절차 가속화 가능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 없는 재판 진행 보장
[카드 3] 구속연장 불허 결정의 법적 의미 (1)
■ 윤석열측은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구속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처럼 호도함
■ 그러나 법원은 ‘보완수사 필요성이 없다’ 다며 구속 연장 불허
오히려 그동안의 수사와 구속이 정당했음을 전제로 한 결정
증거인멸, 도망 또는 도망 염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했다는 점 인정
■ 신속한 기소·재판 진행을 위한 결정적 판단
[카드 4] 구속연장 불허 결정의 법적 의미 (2)
■ 형사소송법 205조 제1항: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구속기간 연장"
■ 내란죄 사건의 복잡성은 인정되나:
■ 진술거부권 행사만으로는 연장사유 불충분
[카드 5] 법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협력 관계 정리
- 공수처법 제26조 제2항의 해석 제시
- 공수처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분리를 통한 효율성 증대
- 검찰의 신속한 기소 가능성 확보
- 양 기관의 경쟁이 윤석열 구속기소 가능성 높임
- 공수처의 책임성 강화: 기소 직전까지 완벽한 수사 필요
[카드 6] 윤석열구속 상태 유지가 필수적인 이유
- 지속적인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관련 압수수색 계속 거부
- 경호처 직원의 사병화를 통한 조직적 수사방해
-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수요건
-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시도 차단 필요
■ 윤석열과 김용현 : 헌재 재판부 앞에서도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못말리는 티키타카로 궤변을 늘어놓으며 말맞추기
[카드 7] 검찰과 법원의 향후 과제
■ 검찰
- 공소유지에 모든 역량 집중
- 탄핵심판 과정의 진술 적극 활용
- 추가 증거수집은 기소 후 임의수사로 진행
■ 법원
- 구속 필요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 유지
-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신중한 판단
-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사법부의 책임 수행
[카드 8] 법치 수호를 위한 결론
- 윤석열 구속 상태 유지는 법치주의 수호의 핵심
- 증거인멸과 수사방해 시도는 반드시 차단
-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정의 실현 필요
- 사회적 혼란 방지와 법치 질서 회복이 최우선 과제
- 검찰·법원은 흔들림 없이 법의 원칙 수호해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