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발달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삭감 면담요구 과정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 기자회견 / 2025년 2월 11일(화) 오후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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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삭감
면담요구 과정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 기자회견
-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23년 9월 18일 피플퍼스트서울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들과 비장애인 활동가들 그리고 장애인지원인력 등 20여명이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부의 고객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이날 공단을 방문한 목적은 2024년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2023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예산 23억원이 전액삭감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단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방법을 찾고자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당일 방문한 활동가들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자하는 목적이 없었기에 고객상담실과 민원대기실에서 만들어간 종이피켓등을 들고 요구사항에 대하여 함께 외치고 공단을 방문한 목적을 알리면서 면담요청의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누구나 방문하여 머무를 수 있고,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있는 업무공간이 아닌 민원실 공간이었음에도 요구사항이나 면담요청 등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고용공단에서는 바로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거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절차도 없이 경찰이 투입되었고, 발달장애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퇴거요청 11분만에 점거 농성이라는 이유로 퇴거불응에 대한 강제연행이 진행되었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입니다. 이번 사안처럼 발달장애인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삭감과 그로인한 장애인 실업의 문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이전에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있는 공단에서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할 의무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방문한 발달장애인들에 대하여 방문 이후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제대로된 요구사항 확인도 없이 강제적인 조치를 경찰에 요구한 것은 공단이 자신들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장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경찰인력의 투입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인지와 정서적 장애특성 등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할수 없는 내용으로 퇴거명령이 이루어졌으며, 장애특성상 갑작스러운 혼란속에 소란스럽고 크고 강한 소리, 그리고 강제적인 지원인력과의 분리조치 속에서 발달장애인들의 공포심은 그 어느때보다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공단 측도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상황에 대하여 지원인력과 비장애인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후 당일 공단을 방문했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지원인력 비장애인 활동가들은 사전에 점거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것임을 경찰조사과정에서 여러차례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특성과 폭력적인 시위와 집회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공단의 과도한 대응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채 1시간도 머물지 못했던 시간에 대하여 점거농성이라고 판단하고 퇴거에 불응했다라는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법원에 요구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면담요청에 대한 11분만의 강제연행 우리는 고객상담실을 점거한 것이 아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삭감 면담요구 과정 벌금형에 대한
○일시 및 장소 : 2025년 2월 11일(화) 오후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새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송 취지 및 판결에 대한 입장 : 김영주 변호사 (소송 대리인단) *피고인 당사자 1 : 문석영 활동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고 당사자 2 : 김현아 활동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연대 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참고) 판결선고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05호법정 (6번 출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