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덕여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동덕여대는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학생들과의 대화에 나서라.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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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동덕여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동덕여대는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학생들과의 대화에 나서라.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 2. 10.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김명애를 비롯한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 각 처장들(이하 ‘학교 본부’)이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 학생회장 등 동덕여대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학교 본부는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 등을 상대로 본관 점거를 풀고 업무 방해를 중단할 것, 동덕여대 내 건물 및 부지에서 근조화환 설치·현수막과 사진 게시·북과 앰프 등을 사용한 구호나 노래 제창 등의 행위 등의 금지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대학의 비민주적 공학전환 등에 반대하여 학생들이 행사한 학내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학생들의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각종 소송절차로 학생을 탄압하려는 대학의 시도가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대학 본부가 학내민주화를 위한 평화시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초유의 사태에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