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8]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 해설 카드뉴스 / 발행일 2025. 4. 8.(화)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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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8]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 해설 카드뉴스 / 발행일 2025. 4. 8.(화)

 

<표지>

헌법재판소 결정 해설: 대통령 파면의 의미와 이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2024헌나8)
헌법수호와 민주주의 원칙의 확인
결정일: 2025. 4. 4.

 

<카드 1>

탄핵의 발단: 비상계엄 선포와 경과

✓ 2024. 12. 3. 22:27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 2024. 12. 3. 23:23 계엄사령관(박안수)의 포고령 제1호 발령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및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 파업·집회 금지 등

✓ 2024. 12. 4. 01:02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
요구에 따라 대통령은 04:20경 계엄 해제

 

<카드 2>

탄핵소추 과정과 청구 내용

✓ 2024. 12. 14.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박찬대 의원 등 190명 발의 (2024.12.12)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 찬성
소추사유: 계엄 선포, 군경 국회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파면결정을 선고할

 

<카드 3>

탄핵사유 1: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 피청구인(윤석열)의 주장
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마비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등 국가안보 위협
선관위 전산시스템 부정선거 의혹
북한 등과의 '하이브리드전' 상황

✓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사실
윤석열은 12.3. 20:55경 국무총리에게 계엄 선포 의사 전달
22:22경 계엄 선포 결정 (국무위원들과 협의 5분 소요)
22:27경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관 박안수 임명

 

<카드 4>

탄핵사유 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 비상계엄 선포 요건(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법 제2조 제2항)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사법 기능 수행 현저히 곤란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필요

✓ 헌법재판소의 판단
국회의 입법권예산안 심의·의결권 행사는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위기상황 존재하지 않음
병력 동원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음

 

<카드 5>

탄핵사유 1: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 국무회의 심의 절차 위반
국무회의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야 함(11명 이상)
일부 국무위원들은 소집 통지조차 받지 못함
실질적 심의 없이 5분만에 대접견실 나감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한 별도 심의 없었음

✓ 기타 절차적 요건 위반
계엄 선포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누락(헌법 제82조)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 공고 누락(계엄법 제3조)
국회에 대한 통고 의무 불이행(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법 제4조)

 

<카드 6>

탄핵사유 1: 비상계엄 선포의 법 위반 소결

✓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위반(헌법 제74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한계 내 국군통수권 행사해야 함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침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으로 타개하기 위한 국군통수권 남용

✓ 종합 판단
"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었음에도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헌법 제77조 제4항, 제82조,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3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 역시 위반하였다“

 

<카드 7>

탄핵사유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개요

✓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진입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97명 헬기로 출동
16명이 본관 유리창 2개 깨고 내부 진입
제1공수여단 170여 명 국회 경내 진입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 210여 명 출동, 48명 경내 진입

✓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지시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 지시

 

<카드 8>

탄핵사유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구체적 행위

✓ 경찰을 동원한 국회 출입 통제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불러 "군인들이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 나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도 잘 해 달라" 지시
경찰 300여 명 국회 담장 주변 배치하여 출입 차단
포고령 발령 후 출입 재차 전면 차단(23:37~01:45)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 위한 국회의원들 담장 넘어 입장

✓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명단 알려주며 위치 확인 지시
명단에는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등 포함
이에 국정원, 경찰이 협조 거부해 실제 위치 확인 실행 안됨

 

<카드 9>

탄핵사유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위법성

✓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하려 한 행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 방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목적의 위치 확인
정당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들의 활동 제약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헌법 제5조 제2항)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 투입
국군통수권의 남용(헌법 제74조)

 

<카드 10>

탄핵사유 3: 계엄포고령 발령의 개요

✓ 이 사건 포고령 제1호 내용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전복 기도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의료현장 이탈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명령

✓ 발령 과정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2017년 계엄문건과 1979년 포고문 참고하여 초안 작성
대통령이 야간통행금지 조항만 삭제하고 승인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법적 검토 필요성 제기했으나 "이미 검토 받았다" 답변

 

<카드 11>

탄핵사유 3: 계엄포고령 발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

✓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
계엄해제요구권 행사 불가능하게 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 침해(헌법 제117조, 제118조)
지방의회 활동 전면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와 권한 말살

✓ 정당의 자유 침해(헌법 제8조)
정당활동 전면 금지
정당제도 자체 부인

 

<카드 12>

탄핵사유 3: 계엄포고령 발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

✓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전면적포괄적 박탈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로 정치적 기본권 침해
합법적 집회시위 등 반대 의사 표현 원천 봉쇄

✓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위반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치
계엄법이 규정하지 않은 헌법상 권리자유 제한
최소한도 범위 초과한 기본권 침해

✓ 영장주의 위반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허용
사후 법관 심사장치 부재

 

<카드 13>

탄핵사유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의 개요

✓ 피청구인(윤석열)의 주장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이후에도 부정선거 의혹 해소 안됨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평시 상황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계엄을 이용해 병력 동원으로 전산시스템 점검 목적

✓ 실제 조치 내용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진입
야간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 외부연락 차단, 출입통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시스템 촬영
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도 각 청사 출동

 

<카드 14>

탄핵사유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한 헌재의 판단

✓ 영장주의 위반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제처분 지시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예외 요건 미충족(군사상 필요성 부재, 계엄사령관의 사전 공고 누락)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의 예외 요건도 미충족(사전 영장 발부 곤란한 긴급상황 아님)

✓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헌법 제114조에 따른 독립된 헌법기관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로부터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사 반영"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산시스템 압수수색

 

<카드 15>

탄핵사유 5: 법조인 체포 지시의 개요와 위법성

✓ 확인된 사실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로 국군방첩사령부 지원 지시
국방부장관이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명단 전달하며 위치 확인 지시
명단에는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포함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서, 위반혐의 발견되면 체포할 수도 있으니 위치 등 동정 파악" 지시

✓ 사법권의 독립 침해
현직 법관들에게 자신들도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
개별 법관의 신분보장 및 재판상 독립에 위협
법원 전체의 독립 위협으로 국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원칙 실현 위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 훼손

 

<카드 16>

파면 결정의 근거: 법 위반의 중대성

✓ 헌법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국회의 권한행사 방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박탈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대한 부인 권력분립원칙 중대 위반, 사법권 독립 및 선관위 독립성 침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포괄적 침해

✓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
1952년 부산정치파동, 1972년 유신체제, 1979년 26, 1980년 5.17 등 언급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12.3.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

 

<카드 17>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결론 부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