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9]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 / 발행일 2025. 4. 10.(목)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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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9]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 / 발행일 2025. 4. 10.(목)


 

[카드 1] 표지카드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카드뉴스19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카드 2] 무슨 일이 있었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강행

권한 없는 독단적 행태이자 헌정질서 훼손 행위
내란 동조자가 내란 동조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비상식적 행태

 

[카드 3]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


대통령 지명 (≠권한대행)


목적: 입법·행정·사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권력 간 견제와 균형 도모
시민들이 직접 뽑은 행정부 수반에게 부여한 권한

 

[카드 4] 권한대행 ≠ 대통령
국민 직접 선출
강한 민주적 정당성 보유
대통령 고유 권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 보유
예비적보충적 지위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 불가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

 

[카드 5] 한덕수: 내란의 주요 동조자
국무회의 주재
동조 및 실행


철저히 무시
지속 자행
핵심 유지자


권력 사유화 시도 : 한-한체제 시도

 

[카드 6] 한덕수의 이중적 태도
과거: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 → 임명 거부
현재: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을 직접 지명 → 자가당착적 행태
일관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헌법기관 구성 시도
대선 정국 → 새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을 졸속 강행

 

[카드 7] 내란 동조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윤석열 안가 회동 참석
내란죄로 고발 중
"법적으로 문제없다" 주장
위헌행위임을 인정 받음 → 헌법해석 능력 의심스러운 수준


헌법 수호
시민 기본권 보호
헌정질서 수호


내란 동조자가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가?

 

[카드 8] 위헌적 지명의 심각한 문제점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침해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위헌적으로 임명된 재판관은:




헌정 질서 교란과 법적 혼란 초래

 

[카드 9] 우리의 요구
즉각 중단
철회 및 사죄
책임 인정


강력 대응


진정한 헌정질서 회복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행동 동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