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공동논평]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라 -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개인진정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 2025. 4. 16.(수)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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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기에 따라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유엔 자유권규약과 어긋난다는 조약기구의 판단이 나왔다. 4월 11일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실형 1년 이상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유엔 자유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3월 14일자 결정문(CCPR/C/143/D/3660/2019)을 진정인들에게 통지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모든 수형자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