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D대응시민사회모임][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20-22차 대한민국 심의 종료, 한국사회 인종차별과 혐오 확산에 심각한 우려 표명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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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인종차별을 규제할 법제 없음을 지적.- 혐오표현 확산과 조직적 인종범죄에 대한 규제와 처벌 필요. - 상호주의가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 될 수 없어.
현재 한국 사회,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4월 29일과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8년 이후 7년 만에 대한민국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해 심의했다. 한국 정부는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을 단장으로 18명(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심의에 참석했다.
2. 119개 단체로 구성된 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CERD대응시민사회모임’)은 지난 3월 31일 심의를 위한 공동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CERD대응시민사회 모임을 대표해 현지 심의 대응을 수행한 시민사회 참가단은 제네바에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한 NGO 브리핑(4/28),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면담(4/28), 유엔 유럽본부 앞 집회(4/29), 국가별 담당 위원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4/29)을 진행하여 한국의 인종차별 현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다.
3. 시민사회 참가단은 최근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더불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인종혐오 확산, 조직화되고 있는 인종차별 범죄 ,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평등한 노동환경,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회피 시도,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이주민 부상자와 사망자 발생, 현행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처우의 문제, 이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의 차별 등을 국제사회에 고발하였다.
4. 먼저 위원들은 한국이 여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우려하며, “국회가 네 차례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정치적 갈등을 반영하고, 정부가 협약과 일반 권고의 핵심 내용을 법안에 포함해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단순한 지지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부 주도의 입법 발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 위원회는 최근 한국 사회에 증가하는 혐오선동과 증오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대구 모스크 건립 방해 사건을 대표적인 인종차별과 혐오발언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6. 또한, 위원회는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불법체류자’ 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자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 하였음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불법체류외국인’ 이란 표현을 심지어 심의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사용하였다.
7.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민 합동 단속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과도한 무력사용으로 부상과 사망자가 발생한 점 등을 지적하며, 왜 이런 부상과 사망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답변을 요구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사고 발생시 119를 요청하여 조치를 받게 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8. 위원회는 심각한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에 주목하였다. 한국 정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약 1만 건의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전년 대비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건수가 감소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위원회는 이러한 수치만으로는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처리된 사건 중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의 수, 고용주에 대한 기소 및 처벌 건수 등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9.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위험의 이주화' 현상을 인식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조치를 질의하였다. 한국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이주노동자의 모국어로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심의 보고 담당 위원(스타마티아 스타브리나키)은 이러한 조치가 이주노동자에게 안전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며, 실질적인 안전 확보 책임을 이주노동자 본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10. 특히, 스타브리나키 위원은 재난참사 상황에서의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인권 관련 질의 중 10.29 이태원 참사와 아리셀 참사에서 드러난 외국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차별적 처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태원 참사에서 사망한 26명의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이 의료지원과 심리상담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한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재난 상황에서 식별, 통역,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했다. 또한, 아리셀 참사 당시 이주노동자들이 비상구 문을 열 수 없어 사망에 이른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님을 강조하며, 이주노동자에게 안전 확보의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한 재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모국어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언어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11. 위원회는 장애가 있는 이주민이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하고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에서 배제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장애이주민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등록 외국인에 대한 장애 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12. 위원회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법제화 계획, 이주아동의 보육권 및 교육권의 보장,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의 근거가 되는 법제화의 필요성, 이주아동의 구금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난민인정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 및 인력의 마련, 난민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 난민 혐오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2023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의 이주구금 관련 문제, 여전히 아동이 구금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13. 또한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지 6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국적자를 판정, 확인, 보호하는 절차가 없음을 지적하고, 무국적자 감소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14. 위원회는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정책’이 여전히 법률이 아닌 행정조치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이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부모에게 과도한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여러 장벽이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15. 위원회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자녀들이 출생등록, 인지 및 국적취득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행정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벽이 아동의 국적 및 신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16. 위원회는 교육기본법 상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주배경아동의 학업중단율이 전체학생에 비해 매우 높으며, 대학진학율은 낮다는 점, 그리고 장기체류 이주배경 청소년이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D-2 유학비자를 신청할 때 고액의 재정 보증 요건이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권이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는 조치와 현재 다문화교육이 충분한지 등에 대해 평가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17. 위원회는 성착취 및 학대 피해를 입은 이주아동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체계, 특히 쉼터 제공과 생계지원의 현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며, 실질적인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한 정책 업데이트를 요구하였다.
18. 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이 특정한 요건 하에서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된다는 점과 혼인 종결 이후 혼인파탄의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전에는 귀국해야 한다는 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결혼이민으로 체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높은 소득요건 등 까다로운 요건을 통과해야만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을 전제로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사회에 기여하였다는 점, 스스로 권리를 보유한 주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서 외국인이 공공임대 및 저리대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0. 위원회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식별보다 체류자격이 있는지를 우선시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인신매매 범죄 처벌과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서의 미비점에 대해 질의하였다.
21. 위원회는 건강보험제도 관련하여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축소된 동일세대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고, 난민신청자의 가입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체납 시 급여 제한 위헌 결정 이후의 조치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에 있어 상호주의를 따른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상호주의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22. 특히 위원회 스타브리나키 위원은 한국 정부가 답변 중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 의지 표명을 촉구하였다.
23. 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는 5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시민사회 참가단 역시 위원회의 최종견해 발표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구체적인 최종견해 이행계획을 촉구하고, 한국사회 인종차별를 철폐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
▣ 심의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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