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법원과 검찰의 구속취소 등 불처벌 행위 긴급진정 / 2025. 5. 20.(화)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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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보 도 자 료]
1.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2025. 5. 19.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보장의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윤석열의 불구속과 내란공범들에 대한 비공개재판이 정의에 반하는 불처벌(impunity)로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긴급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독립전문가 조직으로 국제인권법에 기반하여 독립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성명발표, 혐의서한발송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인권침해 상황에 개입합니다.
2. 비상행동은 위 긴급진정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선포한 비상계엄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지적했습니다. 비상행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impunity)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법원이 2025. 3. 7.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을 석방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3. 또한 비상행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 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에 대해 비공개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진실공개 의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비상행동은 법원과 검찰에 의해 초래된 윤석열의 석방과 비공개 재판의 진행이 불처벌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는 만큼 특별보고관들에게 공식 성명 발표 및 서한발송 등을 통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비상행동은 윤석열의 재구속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불처벌을 초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주장하며, 윤석열의 재구속과 비공개재판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끝.
▣ 첨부자료 : 유엔 긴급진정서 개요
1. 진정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특별절차: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3. 진정요지
4. 특별절차에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