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방송3법 개정안, 때를 놓쳐선 안 된다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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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월 10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개최하려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연했다. 6월 13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 여부와 시점을 판단하게 된다고 한다. 새 원내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처리 예정이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상황 변화와 함께 정부가 민생 경제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 등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는 언론개혁의 핵심이자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방송3법 개정 추진이 어떤 과제보다도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자 한다. 보수언론과 야당의 ’거대여당 입법독재‘ 등 프레임에 가로 막혀 소극 모드로 전환된 문재인 정부의 선례가 재현되면 안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개혁을 초기에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해 윤석열 내란정권 방송장악의 빌미가 됐다는 경험을 고려하면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 개편 이외에도 사장국민추천제도와 시청자주권 강화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제도 강화, 방송제작 자율성 제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이견을 이유로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 개혁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방송3법 개정은 언론개혁 대장정의 시작인 만큼,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과제는 향후 국회와 언론현업 단체, 시민사회 등이 숙의를 거쳐 합의 가능한 방향과 내용을 담아 보완하면 된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에 내란세력의 방송장악이 남긴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동조세력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방송3법 개정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 심판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개월 간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부응해 언론개혁에 흔들림 없이 나서주길 바란다. 특히 새로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는 신속하게 방송3법 개정에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