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 서울퀴어퍼레이드 시민 투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선정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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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보도자료]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선정
-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별첨 1. 서울퀴어퍼레이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선정 투표 결과 사진

*별첨 2.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후보 및 내용
<디딤돌 판결 후보>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동성배우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
-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함께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여, 동성부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동성 동반자의 법적 관계를 최초로 인정한 사건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 국가인권위 트랜스젠더 남성 고등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한 학교 차별행위 인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7. 18.자 2023카합10093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5. 3. 18.자 2024카합50529 결정 /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이동환 목사, 남재영 목사에 대한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5. 9. 26.자 2024카합10198 결정 /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성로 상인들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걸림돌 판결 후보>
○ 서울고등법원 2025. 4. 24.선고 2024나2041490 / 이동환 목사의 정직2년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한 원심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한 판결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5950 / 군인들의 근무중이나 생활관 내 합의된 성행위에 대해서도 군기 훼손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
○ 성소수자 혐오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 각하한 국가인권위 결정
○ 대구지법 2025. 2. 19. 선고 2024나31208 / 대구시의 퀴어문화축제 방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의 책임을 불인정한 항소심 판결
-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지난 2023년 6월 대구 중심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며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것은 잘못이지만, 홍준표 시장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머리 자르기식'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지시한 자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한 퇴행적인 판결입니다.
*다만 2025. 6. 13.자로 대법원이 대구시의 항소를 기각하여 대구시의 책임을 확정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지시한 홍준표 시장의 책임은 불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