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 서울퀴어퍼레이드 시민 투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선정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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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5 서울퀴어퍼레이드 시민 투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선정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토요일(6. 14.),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남대문로 및 우정국로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57번 부스에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성소수자인권 증진에 기여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성소수자인권 증진에 방해돈 최악의 걸림돌 판결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법 영역에서의 성소수자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관심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민변에서 매년 퀴어퍼레이드에서 진행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번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1,000여명으로,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압도적인 투표율로  ‘동성배우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동성 배우자와 이성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동성 배우자를 배제하는 다른 제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참고될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 시민들이 성소수자인권 증진에 가장 기여한 판결로 뽑은 사건은 차례로 ①트랜스젠더 남성 고등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한 학교에 대하여 차별 행위를 인정한 국가인권위 결정, ②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이동환 목사, 남재영 목사에 대한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판결, ③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성로 상인들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입니다. 

 

한편 성소수자인권 증진을 저해한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미세한 차이로 ‘성소수자 혐오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 각하한 국가인권위 결정’(약 230표)이 선정되었습니다.  파리올림픽 등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여론을 확산시킨 언론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언론 보도만으로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이 각하된 사건으로서,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책임자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한 국가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는 궤변으로 소수자 보호 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이외 시민들이  성소수자인권 증진을 가장 저해한  판결로 뽑은 사건은 차례로 ① 군인들의 근무중이나 생활관 내 합의된 성행위에 대해서도 군기 훼손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약 223표), ②대구시의 퀴어문화축제 방해에 대해 홍준표시장의 책임을 불인정한 항소심 판결(약 201표), ③이동환 목사의 정직2년 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한 원심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판 판결입니다(약 85표).  다만 최악의 걸림돌 판결의 경우 투표 차이가 매우 미세하여, 성소수자 인권 퇴행을 야기한 모든 판결들에 시민들이 분노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퀴어퍼레이드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와 연대단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도 사회적 의미가 깊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별첨 1. 서울퀴어퍼레이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선정 투표 결과 사진

 

*별첨 2.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후보 및 내용 

<디딤돌 판결 후보>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동성배우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함께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여, 동성부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동성 동반자의 법적 관계를 최초로 인정한 사건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 국가인권위 트랜스젠더 남성 고등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한 학교 차별행위 인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7. 18.자 2023카합10093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5. 3. 18.자 2024카합50529 결정 /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이동환 목사, 남재영 목사에 대한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5. 9. 26.자 2024카합10198 결정 /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성로 상인들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걸림돌 판결 후보>  

○ 서울고등법원 2025. 4. 24.선고 2024나2041490 / 이동환 목사의 정직2년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한 원심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한 판결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5950 / 군인들의 근무중이나 생활관 내 합의된 성행위에 대해서도 군기 훼손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


 

○ 성소수자 혐오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 각하한 국가인권위 결정


 

○ 대구지법 2025. 2. 19. 선고 2024나31208 / 대구시의 퀴어문화축제 방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의 책임을 불인정한 항소심 판결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지난 2023년 6월 대구 중심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며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것은 잘못이지만, 홍준표 시장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머리 자르기식'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지시한 자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한 퇴행적인 판결입니다.
*다만 2025. 6. 13.자로 대법원이 대구시의 항소를 기각하여 대구시의 책임을 확정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지시한 홍준표 시장의 책임은 불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