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불법재판 피해자 현은정, 현진희 활동가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 요구 법률의견서 제출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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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경 제주교도소 앞에서는 제주공안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강제 인치 저지 투쟁을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었고, 당시 현은정, 현진희 두 여성활동가는 진보 인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형사사건에서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따라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후 법정에서 직접 가지게 된 각자의 판단을 기초로 논의하고 합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첨부:
1. 민변 사법센터·법학교수·변호사 법률의견서
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의견서